동방 중계기의 점검

좌측 적색led  5초점멸.우측녹색led 상시점등.

우측상단 입력단자(선로) 종단저항값도 정상이어야 하며 

전원공급이 정상이어도 저항값이 비정상일 경우(회로단선 또는 종단저항이 달려있지 않을경우)

전원표시등은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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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고기도감






 






















 

 

 

 

 

 

 

 

 

 

 

 

 

1985년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된 당시 28살의 유시민 전의원이 감옥에서 작성한 항소이유서 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명문장으로 회자되고 있는 "항소이유서"중의

하나입니다.

투철한 역사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이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건 이 나라의

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글이지만 유시민 전의원의 신념과 의지가 느껴집니다. 정독 해보시길 권합니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정본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면 △△동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1동 ○○아파트 11동 △△호

 

 성 명 : 유 시 민

생년월일 : 1959 7 28

죄 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 4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따라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기본원칙에 비추어 제 5 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대신에 정권이라는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명의 가짜학생을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현정권의 핵심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 12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사회적 갈등·정치적 비리·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 날의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묻은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그리고 총칼의 위협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강요한 채 권력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찌 독일,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하느님의 나라를 이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명의 학생을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 당국자는 국회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데 그쳤지만 주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울린 일은 중국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년에 걸친 대 전란의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김태훈·황정하·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앞 검문검색,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고해서 폭행까지도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의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행사건 때처럼) 잇점 때문에 가짜학생의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났을 경우,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 10일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종료 다음날인 9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을 겸직한 사회대 학생회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29일 저녁 학교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국장은 10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10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정권 자체의 폭력성과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정권은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후 일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 19,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반적인편견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꾸어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 26일 밤 전○○·정△△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또한 임○○·손△△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군처럼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 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 - 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1심의 재판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투옥되었던 1,500여명의 양심수 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 항 중 “······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군 등 여러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본 피고인이 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 2 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 3 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 4 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거쳐 토씨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 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하신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 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학생 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교내 상주하던 전투 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여섯 꽃 같은 처녀가 매주일 60시간 이상을일해서 버는 한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 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않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 학생임을 학교 당국및 수사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 운동에 참여하여 1980 3월 ‘총학생회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5 17,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 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 본부 특수 수사관들로부터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 회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며칠 후에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 있다는 것이 더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 학적 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 중대의 소총수를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면서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 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 사업'또는 ‘관제 프락치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 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 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그래서 1983 12월의 제적 학생 복교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 징집 및 녹화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 사업의 존재,아니, 강제 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 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따라 ‘복학생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 학생겸 구속 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 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유죄 선고를 받은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온 삶의 여정은 결코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 운동이야말로 가위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 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 민중 항재의 횃불이 마지막으로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 5 27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출처 : 자유토론
글쓴이 : 해질무렵 원글보기
메모 :

스프링클러 설비

 

본 설비는 실내 천정에 장치하여 실내 온도의 상승으로 가용 합금편이
용융(표준온도약 72℃)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화염에 물을 분사하는 자동
소화설비이다. 또, 가용편의 용융과 동시에 화재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화재 발생을 알림으로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다. 주로 고층 건축물,
 지하층, 무창층 등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건축물에 그 설치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표 9-5>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종류
순번
종 류
설비의 내용
사용 밸브
사용 헤드
1
습 식
전 배관계통내에 가압수가 상시 충만되어 있는 설비로 거의 대부분의 설비가 여기에 속한다.
건식과 비교하면 구조가 간단하기 ??문에 설비비가 적게 들고 화재시 헤드가 개방되어 즉시 소화가 가능하나 동결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부적당하다.
알람 체크 밸브
페 쇄 형
2
건 식
건식 밸브를 중심으로 하여 수원 측으로는 가압수가 계통측으로는 헤드까지 공기나 질소가로 충진되어 있는 설비로서 동결의 위험이 없고 오동작으로 인한 피해가 적으나 화재시 소화 활동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비비가 많이 든다.
건식 밸브
폐 쇄 형
3

일제 살수식

준비 작동식

최신의 설비 방식으로 건식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감지기(열 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시 헤드가 작동하기 수분 전에 대류지밸브가 작동하여 밸브 하측의 가압수를 헤드까지 개방하게 되어 즉시 소화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데류지 밸브
준비 작동식
밸브
준비 작동식
(폐쇄형)
일제 살수식
(개방형)
4
조 합 식
건식 방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식 방식과 준비 작동식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준비 작동식 밸브 2개 이상
폐 쇄 형







스프링클러 표준 배관도

 

 

 

 

스프링 클러 헤드의 종류 및 작동온도

 

1.스프링 클러 헤드의 종류 및 작동온도

(1) 헤드의 종류


 



 


(2) 작동온도

스프링클러 헤드의 가용편의 용융 온도는 설치대상 건물 및 가용편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나 표준 용융온도(방수온도)는 67~75℃정도이다. 소방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압력은

1kg /㎠ 이상 80ι/min(폐쇄형), 160ι/min(개방형)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9-6>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준 작동온도
표시온도(작동 표준 온도)
설치실의 최고온도
해당실의 종류
헤드의 색깔표시
보통온도 79℃미만
중간온도 79℃~121℃
고 온 도 121℃~162℃
초고온도 162℃~204℃
초고온도 204℃ 이상
39℃ 미만
39℃~64℃
64℃~106℃
106℃~148℃
148℃ 이상
보 통 실
보일러실 등 불을 많이 취급하는 실
건 조 실
특수건조실
고온도건조실




녹색
※ 68℃에 녹는 가용 합금의 예 =Bi50%+ Pb25% + Cd13% +Sn12%

(3)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ㆍ단점
장점
ㆍ초기 진화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ㆍ소화제가 물이라서 값이 싸고 소화 후 복구가 용이하다.
ㆍ감지부의 구조가 기계적이므로 오동작이나 오브가 없다.
ㆍ조작이 간편하며 안전하다.
ㆍ완전 자동이므로 사람이 없는 야간이라도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 및 경보를 해준다.

단점
ㆍ초기 시설비가 많이 든다.
ㆍ시공이 타 시설보다 복잡하다.
ㆍ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스프링클러의 시공

 

스프링클러의 시공

(1) 헤드의 배치
스프링클러 헤드는 방호해야 하는 대상물의 어떤 부분에도 살수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일반 대상물은 반지름 2.1m,내화 구조물은 2.3m로
규정되어 있고, 설치된 천정면이 수평인 경우에는 <표 9-7>과 같고
장방향은 2.1m × 2 × cos45˚ ≒ 3m가 된다.

<표9-7> 헤드의 간격
정 방 향
장 장 향
수평 거리 2.1m의 헤드의 간격
3.0m이하
4.2m이하
수평 거리 2.3m의 헤드의 간격
3.2m이하
4.6m이하

단, 스프링클러헤드 중에 개방형으로 무대 부분의 천정에 설치할

때에는 각 대상물에서 수평거리를 반지름 1.7m이하로 해야 한다.

 

 

 





(2)

자동경보 장치의 작동순서

 

 






(3)

스프링클러 설비의 급수관과 급수원 스프링클러 설비에 급수하는

급수관 및 급수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수도본관 : 수압 0.35kg/㎠이상
② 고수위 저수지 : 저수량 900㎥ 이상으로 무제한 급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고가 탱크 : 필요낙차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10}×1.15(m)
④ 압력탱크전양정 : H={(실양정)+(마찰손실수두)+10}×1.15(m)
⑤ 급수원의 저수량 : 헤드 하나의 규격 방수량이 80ι /min 이고 20분간
살수할 수 있어야 하며(80×20=1.6㎥),여기에 동시 방수개수를 곱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표 9-8>드렌처 헤드의 허용수와 배관관경
관 경 (mm)
드렌처 헤드의 허용수
방 수 구
9.5mm
방 수 구
7.9mm
방 수 구
6.4mm
25
32
40
2
4
6
3
6
-
5
6
-
50
65
80
90
100
125
150
  
10
20
36
55
72
100
100이상
  

 

 

스프링쿨러설비 핵심정리

1. 스프링클러의 특징
① 초기진화에 절대적
② 약제가 싸다
③ 오동작,오보가 작다 (리타팅챔버 설치 )
④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경보,소화한다.
⑤ 초기 설비비가 많이 든다.
⑥ 물로인한 피해가 많다.
⑦ 시공이 복잡하다.

2. 설비 비교 - 교재 참조

3.설치 대상
① 관람집회, 운동시설의 무대부: 지하층,무창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부분에 설치된 경우는 300m2이상인 것 (그밖의 것은 500m2이상인 것)
② 판매시설 : 3층 이하6,000m2, 4층 이상 5,000m2이상이 곳
③ APT: 16층 이상인 층
④ 지상11층 이상에 여관,호텔있을 때는 전층에 설치
⑤ 지상11층이상인 층에 설치
⑥ 랙크식 창고 : 연면적 1,500m2이상인 것
⑦ 특수 가연물 :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인 것
⑧ 지하가 : 연면적 1,000m2이상인 것
⑨ 복합 건축물 : 연면적 5,000m2이상인 것

4. 가압송수장치
① 종류 : 전동기및 내연기관에 의한 방식,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② 방수압 : 1.0∼12 kgf / cm2, 방수량 : 80리터 / 분
③ 양정 : P = P1+ P2 + 1kgf / cm2, ( H = h1 + 10m )
④ 고가수조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 맨홀 (옥내소화전과 구분)
⑤ 압력수조: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

 

5. 수원
①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 최대 방수구역에설치된 헤드의수 *1.6m3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 헤드수 *1.6m3
   ㉠지하가 또는 11층이상의 고층 건축물 : 30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복합건축물 :
          - 슈퍼마켓,도매시장,백화점,소매시장,복합건축물 : 30개
          - 그밖의 것 : 20개
      ⓑ공장 또는 창고 :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30개
                                  - 그밖의 것 : 20개
      ⓒ그밖의 것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이상인 것 : 20개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미만인 것 : 10개
    ㉢ 아파트 : 10개

6. 유수검지장치등 ( 유수 검지장치, 일제 개방밸브 )
①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매 층마다 설치)
② 3,000m2초과하지 말 것
③ 바닥으로 부터 0.8 ∼ 1.5m이하에 설치
④ 유수검지장치실 : 방호구역 마다 가로0.5m*세로1m이상의 출입문설치

7. 일제개방밸브 ( 개방형 헤드)
①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 하나의 방수 구역 )

② 방수구역의 헤드수 50개 이하 (하나의 방수구역 헤드수:25개 이상 )
③ 방수구역마다 일제 개방밸브 설치

 

8. 배관
① 급수관 분류
   ㉠ 입상관 : 층마다 급수
   ㉡ 수평주행배관 : 당해층의 유수검지 장치로부터 교차배관으로 급수
   ㉢ 교차배관 : 각 가지배관마다 급수 ( 최소 40mm이상, 청소구설치 )
   ㉣ 가지배관 : 각 헤드마다 급수
② 가지배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 교차배관에서 분기점 기준으로 헤드 8개이하 설치
   ㉢ 최고사용압력 14kgf / cm2이상이며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서 변형 없을 것
   ㉣ 폐쇄형 습식 하향식은 상부분기 방식
③ 입상배수관 : 50mm이상
④ 말단시험 장치 ( 헤드를 개방하지 않고 말단시험밸브조작으로 유수 검지장치의 작동여부

                            및 가압송수장치의성능 확인 )
   ㉠ 구성 : 압력계, 개폐밸브, 반사판을 제거한 개방형 헤드
   ㉡ 위치 : 유수검지장치로 부터 가장먼 가지배관 끝에 직경25mm로 설치
   ㉢ 기능 : 유수검지 장치의 작동, 법정방수상태 (80리터 / 분, 1kgf / cm2유지 확인 )
⑤일제개방밸브 2차측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고 구조
   ㉠입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하고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⑥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의 시험장치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 끝에 연결 설치할 것
   ㉡구경은 25mm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헤드 또는 오리피스설치 
⑦ 행가
   ㉠가지관 : 헤드사이 마다 1개이상 ( 헤드간 거리3.5m초과시 3.5m이내 마다 )
   ㉡교차배관 : 가지배관 사이 마다 ( 가지배관 거리 4.5m초과시 4.5m 이내 마다 )
   ㉢수평주행배관 : 4,5m이내 마다 1개 이상
⑧배관의 기울기
   ㉠수평주행배관 : 습식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 1/500이상
   ㉡가지배관 : 습식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 1/250이상

9. 음향장치
① 유수검지장치 사용 : 헤드 개방시 음향 경보
② 일제개방밸브 사용 : 감지기 작동시 음향 경보 (교차회로방식 이용)
③ 담당구역 마다 설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25m이하 마다 설치
④ 종류 : 경종, 싸이렌

 

10. 스프링클러 헤드
① 헤드의 분류
   ㉠ 설치방향에 따라 : 상향형, 하향형, 상하양용형, 측벽형
   ㉡ 휴즈의 형태에 따라 : 휴즈블링크형, 메탈피스형, 그라스벌브형, 케미칼피스형
   ㉢ 감열부의 유무에 따라 : 개방형. 폐쇄형
② 개방형 헤드
   ㉠ 방수구역에서 일제히 방사
   ㉡ 감지기 필요 ( 자동,수동으로 이용 )
   ㉢ 무대부및 설치장소가 높은 곳,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급격한 연소 확대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③폐쇄형헤드의 표시온도: 교재 참조
④ 헤드부착 장소 :천정, 반자, 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등으로 폭이 1.2m 초과 할 것

♣ 헤드에 녹이 발생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함, 페인트를 칠하면 안됨
⑤ 헤드 설치 간격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
   ㉠ 무대부 및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1.7m이하
   ㉡ 일반 건축물 : 2.1m이하
   ㉢ 내화 건축물 : 2.3m이하
   ㉣ 랙크식 창고 : 2.5m이하(수직높이:특수가연물 - 4m이하, 그밖의것 - 6m이하 )
   ㉤ 아파트 : 3.2m이하
⑥ 헤드설치
   ㉠ 살수공간유지 : 반경60cm이상
   ㉡ 부착면 : 30cm이하 ( 불연재 : 45cm이하 )
   ㉢ 행가 및 조명기구 있을 때 : 그 아래로 부터 30cm이하의 위치에 설치
   ㉣ 헤드의 반사판 : 부착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
   ㉤ 경사지붕 ( 기울기 1/10 초과 ) 최고 꼭대기 헤드와 최상부 : 수직거리 90cm이하
⑦ 측벽형
   ㉠ 폭 4.5m미만 : 한 쪽벽에 일렬로 설치
   ㉡ 폭 4.5m이상9m미만 : 마주보게 설치 ( 헤드간격 : 3.6m이내 )
⑧ 보에 가까운 헤드 - 교재 참조
⑨ 헤드설치 제외
   ㉠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 승강로, 파이프닥트, 변소등
   ㉡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등
   ㉢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등
   ㉣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등
   ㉤ 천정.반자가 둘다 불연재료인경우 : 그 사이가 2m미만
   ㉥ 천정.반자 중 하나가 불연재료인 경우 : 그 사이가 1m미만
   ㉦ 천정.반자가 둘다 가연재료인 경우 : 0.5m미만
   ㉧ 펌프실, 기계실, 물탱크실등 ( 단 보일러실에는 설치 )
   ㉨ 기타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대상과 동일함

 

 

 내 용  방수 압력 표준 방수량  수평 거리 수원수량(20분) 단위 ㎥ 
옥내 소화전 1.7(kg/cm2)  130 (ℓ/min)  25 (m)  130*20분→2.6*소화전갯수(최대5) 
옥외 소화전  2.5 (kg/cm2)  350 (ℓ/min)  40 (m)  350*20→7*설치갯수(최대2) 
연결 송수관  3.5 (kg/cm2)  450 (ℓ/min)  50 (m)   
스프링클러  1.0 (kg/cm2)  80 (ℓ/min)  1.7/2.1/2.3 (m)  80*20→헤드기준개수*1.6 
드렌쳐 1.0 (kg/cm2)  - 수평2.5수직4m  

 

 


(4) 스프링클러 설비
  1. 개요
  호스를 사용하여 인간의 직접적인 살수조작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은 언제나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게 마련이므로, 인간의 직접적인 행위없이 화재장소에 적절히 고정설치된 살수기기에 의해 살수,
  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물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 스프링클러설비이다. 최초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살수방식이 모두 개방식이었기 때문에 소화는 확실하나, 화원주위의 불길없는 지역에도 동시에 살수되어
  불요불급한 수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기에 화열에 의해 개방되는 폐쇄형의 살수
  노즐(헤드)이 등장함으로써 화원에 국한한 살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도 화재의 확산속도가 매우 클것
  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기도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구성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시스템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습식배관시스템
  (Wet Pipe System), 건식배관시스템 (Dry Pipe System), 델류지시스템(Deluge System)이 있다.
  델류지시스템 중에는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이른 바 준비작동식시스템 (Preaction System)과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일제살수식시스템이 있다. 습식 및 건식배관시스템에는 폐쇄형헤드가 설치된다.
  시스템의 구성방식측면과는 달리, 배관의 구경과 소요급수용량 설정의 측면에서는 규약배관시스템 (Pipe
  Schedule System)과 수리배관시스템 (Hydraulically Designed System)으로 구분되는데, 우리의 소방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설비기준은 규약배관시스템의 성격을 따르고 있다.
   2.  스프링클러 헤드
  가. 헤드의 종류
      ① 헤드가 작동성 측면에서 보면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분류되며, 폐쇄형에는 감열부가 있으나, 개방형은
  없다.
      ② 배관에 연결, 설치하는 부착성 측면에서 보면, 폐쇄형과 개방형 공히 상향형, 하향형, 측벽형으로 분류
  된다.
      나.  폐쇄형 헤드의 온도선정
  폐쇄형 헤드는 평상시 그 설치장소에서 예견되는 최고온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표시온도의 것을
  설치한다.
 
최 고 주 위 온 도
표 시 온 도
   39℃ 미만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미만
   106℃ 이상
   162℃ 이상

      다.  헤드의 배열
      ① 헤드의 배열과 주수밀도
  헤드를 배치할 때 헤드간의 간격을 멀거나 좁게 함에 따라 화재시의 주수밀도가 달라지며, 주수밀도는
  헤드의 설치장소에서 예견되는 화재가혹도 (Fire Severity)에 따라 그 강약이 좌우된다.
  국내 소방법령의 스프링클러 설비기준에서는 하나의 헤드가 담당할 방호반경을 세가지 설정하여 필요한
  주수밀도가 형성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바, 그것은 각 2.3 m, 2.1 m, 1.7 m 이다.
      ②  헤드간의 간격


 

방호반경을 R이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a² + a² = (2R)² = 4R²
∴ a = (2R)1/2 ≒ 1.4142 R

 

 

a² + b² = (2R)²
∴ a² + b² = 4R²

 

 

    R ²    a  
( R +
) + (
) = a²
    2     2  
∴ a = 3 1/2     R ≒ 1.732 R

 

 

 

1. 물소화설비

(4) 스프링클러 설비
  3. 설비의 유형별 구조특성
     가. 습식배관시스템 (Wet Pipe System)
  이 시스템은 전배관내에 상시 물을 채워두었다가 화열로 인해 헤드가 자동 개방됨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모든 유형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중 구조가 가장 간단하면서 신뢰성이 높고, 신속한
  소화가 가능한 설비이다. 다만, 겨울철의 동결 우려가 있으므로 방동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설비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은 배관상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인 바,주로 알람첵크밸브가 사용된다.
  이것은 일반 스윙형 첵크밸브의 원리를 이용하여 유수검지의 기능을 갖도록 구조를 약간 변용한 것이다.
  이 밸브의 몸체 내부에 있는 클래퍼 (Clapper)의 상하부측에는 항시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상시 클래
  퍼가 닫혀 있으며, 클래퍼의 좌대(Seat)에는 외부로 물이 유출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평소에는
  그 구멍을 통해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지만, 화재시 헤드의 개방으로 인해 클래퍼가 열리면 비로소 구멍을
  통해 물이 유출된다. 구멍으로 유입된 물은 밸브 몸체와 연결된 배관속을 흐르면서 그 배관에 설치된 압
  력스위치를 작동케함으로써 압력스위치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경음장치를 연동시켜주는 것이다.
  유수검지장치 및 경음장치는 살수기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 화재탐지 및 경보 기능도 함께
  갖게 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충간 방화구역 개념과 보조를 같이하여 매층마다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층에 있어서도 담당하는 구역의 크기에 제한을 두게 되는바, 소방법령에서는 하나의 유수검지
장치가 담당하는 최대면적을 3,000m²로 규정해 두고 있다.
     나. 건식배관시스템(Dry Pipe System)
       이 시스템의 기능과 특징은 배관에 설치하는 건식밸브(일명 드라이밸브)의 기능과 특성을 통해 알 수
  있다. 배관상의 설치지점과 건물내에서의 설치개수는 습식배관시스템에서 알람첵크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건식밸브 역시 첵크밸브의 일종이면서 클래퍼의 좌대에 물의 유출구가 있다는 점은
  알람첵크밸브의 경우와 같으나, 클래퍼의 구조와 기능에 특징이 있는 것이다. 정상시의 시스템을 보면
  클래퍼의 하부면까지는 가압된 물이 채워져 있고, 상부쪽에는 클래퍼의 윗표면이 조금 잠길 정도로만
  물이 채워져 있는데 상부측 전배관에는 압축공기(공기압의 크기는 클래퍼 하부측 수압의 약 1/4 - 1/5
  정도이다.)가 채워져 있다. 클래퍼 하부측의 높은 수압에도 평시 클래퍼가 열리지 않는 것은 클래퍼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즉, 클래퍼는 상부면의 면적이 물과 접촉하고 있는 하부면의 면적보다 월등히
  크도록 만들어져 있어 상부측 공기압이 하부측 수압보다 비록 작지만 상하부면에 대해 상호 미치는 전체
  의 힘은 상부면이 더 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재시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내의 압축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어 공기압이 감소하면서 결국 클래퍼 하부면에 미치느 힘이 상부면에 미치는 힘보
  다 크게 되어 열리게 되고, 배관내로 물이 흘러들게 되는 것미여, 이때부터는 유수검지 및 경보의 기능이
  알람첵크밸브의 경우와 같다. 이 시스템은 드라이밸브 이후의 배관에 믈이 없다는 점에서 추운 기후에
  적합하지만, 압축공기의 유출에 뒤따라 물이 흐르므로 살수되는데까지의 경과시간이 타 설비보다 상당히
  늦다는 점과, 이로 인해 헤드의 개방개수가 다소 많아진다는 약간의 결점이 있으나, 우수한 설비의 하나
  임은 틀림없다. 또한 이 시스템은 압축공기의 충전을 위해 별도로 에어컴프레서를 설치해야 하므로 시설
  비가 많이 드는 설비이다.
  현재 드라이밸브는 국내 생산품이 없다.
      다. 준비작동식시스템 (Preaction System)
  이 시스템도 배관에 설치되는 델류지밸브의 기능과 특성을 통해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배관상의 설치
  지점과 건물내에서의 설치개수는 습식배관 시스템에서 알람첵크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이 밸브는 클래퍼의 하부측에 평시 고압의 물이 채워져 있고 그 상부측은 비어 있다. 밸브의 개방은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연동된다. 따라서 설치구역에는 화재탐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밸브가 개방되어
  빈 배관내로 물이 유입되더라도 잠시 동안은 살수되지 않는다. 그것은 화재감지기의 작동시간이 헤드의
  개방시간보다 통상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빈 배관에 유입된 물이 짧은시간 대기하다가 헤드의 개방
  과 더불어 비로소 살수되는 것이다. 준비작동식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라. 일제살수식시스템
       이 시스템은 설치되는 헤드가 개방형이란 것 외에는 준비작동식시스템과 구조가 꼭 같다.
  밸브의 개방 역시 화재구역에 별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연동된다. 다만 헤드라 개방형이므로
  밸브의 개방이 바로 살수와 연결된다는 점과,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구역 전체에 일제히
  살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을 일제살수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1. 물소화설비

(4) 스프링클러 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어떤 유형의 시스템이라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배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습식배관시스템에 있어서 하향형 헤드를 설치할 때에는 가지관으로부터 회향식 (Return Bend)으로
  한다. 이것은 배관내에 축적될 수 있는 이물질이 헤드의 오리피스를 막아버릴 수 있는 여지를 가급적
  줄이기 위한 것이다. 회향식으로 함으로써 다소 무겁고 큰 물질이 가지관에 축적되고 아주 가벼운
  부유물질만 위로 떠올라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 헤드에 직접 물을 공급해 주는 관 즉 헤드가 취부되는 관을 가지관 (Brench Line)이라 하고, 가지관에
  물을 공급하는 관을 교차관(Cross Main), 교차관에 급수하는 관을 주관(Feed Main)이라 한다.
     다. 습식배관시스템에 있어서 교차관의 말단은 소제구조로 하여 배관의 정기적인 통수소제를 실시해야 한다.
  소제구조는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호스접결구 구조로 하거나 고정소제 배관을 교차관 말단과 연결할
  수도 있다. 교차관 말단을 소제배관 구조로 해두는 것은 설비의 유지관리에 가장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
  배관내에 이물질이 가장 많이 축적될 수 있는 곳이 교차관이라는 것은 해외의 많은 연구, 실험에 의해 입
  증되어 왔으며, 축적된 이물질을 정기적으로 (보통 1년에 2회이상) 통수소제 해주어야 설비의 정상기능이
  온전하게 유지, 보존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배관내에 축적된 이물질에 의해 헤드의 오리
  피스가 막힐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다. 소제배관구조는 습식배관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이다.
     라. 관로상에 설치하는 모든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대표적인 밸브로는 OS & Y 밸브가 있다.
     마. 습식 및 건식배관시스템에 있어서는 알람첵크밸브 또는 드라이밸브가 담당하는 모든 헤드들중 수리적
  으로 가장 먼곳에 있는 헤드가 설치되는 가지관의 말단 으로부터 시험배관을 연결함으로써 밸브의 정상
  기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 시험배관의 말단에는 설치된 헤드와 동일한 오리피스를
  가진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되 시험시 물이 튀지 않도록 반사판을 제거한 것으로 한다.
     바.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용수의 자가조달과 외력지원을 병용하여 소화용수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한다.
  그러므로 소방차에 의한 급수(외력지원)가 가능하도록 소방대연결송수구를 건물외벽에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과 연결해야 한다. 이때의 연결은 스프링클러 급수주관(또는 입상관)과
  접속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연결송수구로 향하는 수평배관의 관로상에는 첵크밸브를 설치하여 스프링
  클러 배관내의 물이 송수구 쪽으로 열류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또한, 첵크밸브와 송수구 간에는 자동배수장치(Auto-drip)를 설치하여 첵크밸브에서 누설되는 물이
  외부로 자동배출되게 함으로써 관내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
     사. 배관의 크기 :
  우리나라는 규약배관시스템의 성격으로 배관구경을 법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소방법령의 기준을 인용하면 다 음표와 같다.
 
(단위 mm)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275 이상
2
4
7
15
30
60
80
100
160
275 이상
1
2
5
8
15
40
40
55
90
150 이상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서 하나의 급수배관(또느 밸브등)이 담당
  하는 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m²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의할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은 100mm 로 할 수 있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의할 것.
       * 방호반경 1.7m로 페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경우 배관구경은 "다"란에 의할 것.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방법에 의할 것. 다만, 수리계산시 배관내 유속
   은 5.5 m/sec이하를 기준한다.

 

 

< 스프링쿨러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계통도(폐쇄형)>

  1. 특   징 :

    - 장  점 : 초기화재에 적합, 소화약제가 물이므로 경제적, 감지부가 기계적이므로 오보 및 오동작이 적다, 조작이 쉽고 안전하다, 자동적으로 화재감지 및 소화하므로 사람이 없을시에도 효과적, 화재진화후 복구가 용이하다.

    - 단  점 : 초기설치비용이 크다, 타설비보다 시공이 복잡, 물로 인한 피해 크다

  2.  
    스프링클러헤드의 종류

     - 개방유무 : 개방형(감지기별도), 폐쇄형(화재발생시 열에의해 분해 개방됨)

     - 설치방향에 따른 분류

      ㉠ 상향형 : 하방살수, 디프렉타 40㎜이상, 분사패턴 가장좋다
      ㉡ 하향형 : 상방살수, 디프렉타 36㎜, 반자 너무적시지 않고 반구형 분사
      ㉢ 상하양용형 : 현재 사용되지 않음, 하향형과 같이 사용
      ㉣ 측벽형 : 폭 9m이하인 실내에 설치

     - 감열부 재질 및 형태에 의한 분류

      ㉠ 퓨즈블링형 : 디플렉타, 퓨즈블링, 레바, 후레임, 파킹캡, 메탈가스켓, 열감지부분이 넓어 화재감지 속도가 빨라 신속히 작동, 시공간단, 파손시 재생가능
      ㉡ 글라스벌브형 : 유리관내에 액체(에테르, 알콜) 넣어 밀봉, 동작정확, 반영구적, 표시온도가 색으로 표시되어 설치 용이
      ㉢ 케미칼숄더형 : 디플렉타, 후레임, 케미칼릴리스, 화학합성물질로 조립
      ㉣ 메탈피스형 : 디플렉타, 후레임, 메탈피스에 스케일끼어 오동작 우려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선정

    설치장소 및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작동시간

    39℃미만

    79℃미만

    1분 15초 이내

    39℃이상 64℃미만

    79℃이상 121℃미만

    1분 45초 이내

    64℃이상 106℃미만

    121℃이상 161℃미만

    3분 이내

    106℃이상

    162℃이상

    5분 이내

      
     - 헤드의 표시온도가 75℃미만의 경우 최고주위온도는 식에 관계없이 39℃

     - 헤드 작동온도시험 : 헤드표시온도의 97% ∼ 103% 범위에 들어야 한다

     - 폐쇄형헤드의 작동순서 : 화재발생 → 열에 의해 휴즈메탈 용해 → 메탈 싸포팅 레버 흩어짐 → 편심레버 무너져 분해 → 가입된 물이 디플렉타에 부딪쳐 살수 시작

     - 헤드의 작동온도

    글아스벌브형

    휴즈블링형

    표시온도(℃)

    액체의 색

    표시온도(℃)

    액체의 색

    57℃

    오렌지

    77℃미만

    표시없음

    68℃

    빨강

    78℃ ~ 120℃

    흰색

    79℃

    노랑

    121℃ ~ 161℃

    파랑

    93℃

    초록

    162℃ ~ 203℃

    빨강

    141℃

    파랑

    204℃ ~ 259℃

    초록

    182℃

    연한자주

    260℃ ~ 319℃

    오렌지

    227℃

    검정

    320℃이상

    검정

    260℃

    검정

     

     

    343℃

    검정

     

     

       

  4. 헤드의 배치기준 및 방법

    설 치 장 소

    설 치 기 준

    폭1.2m를 초과하는 천장반자 ·닥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무대부,특수가연물

    수평거리 1.7m이하

    랙크식 창고

    수평거리 2.5m이하

    위 이외

    내화구조

    수평거리 2.3m이하

    기타구조

    수평거리 2.1m이하

    아 파 트

    수평거리 3.2m이하

       
     - 정방형 헤드간의 거리 : S = 2Rcos45°(R = 수평거리m)

     - 헤드 설치방법에 따른 거리

    방화대상물

    부         분

    각부분으로

    부터수평거리

    헤드간의 간격

    헤드1개의

    방호면적

    정방형

    (변의길이)

    장방형(대

    각선길이)

    평행형

    a

    b

    무 대 부

    1.7m이하

    2.4m이하

    3.4m이하

    2.9m이하

    5.0m이하

    5.76㎡

    기타

    비내화

    2.1m이하

    3.0m이하

    3.6m이하

    3.6m이하

    6.2m이하

    8.82㎡

    내화

    2.3m이하

    3.2m이하

    4.6m이하

    3.9m이하

    6.9m이하

    10.56㎡

    연소우려부분

    개구부

    개구부 위인

    방 2.5m마다

     

     

     

     

     

  5. 수   원

     - 폐쇄형 : Q = N × 1.6㎥(80ℓ*20min)이상  N = 가장 많은 층 헤드 기준개수

     - 개방형 : 30개이하시 Q = N × 1.6㎥이상    N = 개방형헤드 설치개수

  6. 가압송수장치

     - 정격토출압력 : 헤드선단에 1㎏/㎠ ∼ 12㎏/㎠의 방수압력이상 유지 압력

     - 송수량 : 80ℓ/min(방수압력 1㎏/㎠기준)

     - 충압펌프 : 정격토출압력(최고위 살수장치 자연압 + 2㎏/㎠이상 토출량(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토출량)

      - 종   류 :
        ㉠고가수조 : H = h1 + 10m (h1 배관 및 관부속품, 10m 헤드선단방수압력)
        ㉡압력수조 : P = p1 + p2 + 1㎏/㎠ (p1 낙차, p2 배관및관부속품, 1㎏/㎠ 헤드선단)
        ㉢펌프방식 : H = h1 + h2 + 10m (h1 낙차, h2 배관및관부속품, 10m 헤드방수압력)

  7. 소화설비의 종류

     - 폐쇄형 :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습 식 설 비

    건 식 설 비

     - 전배관내 물이 차 있음

     - 0℃이상에서 사용(보온 필요)

     - 구조가 간단하다

     - 설비비가 적게 든다

     - 오동작으로 인한 물의 피해 크다

     - 1차측 물, 2차측 압축공기, 질소

     - 0℃이하에서도 사용(보온 불필요)

     - 구조가 복잡하다

     - 설비비가 많이 든다

     - 오동작으로 인한 물의 피해 적다


     - 개방형 : 일제살수식

     - 소화설비 구성도

     

  8. 습식의 작동원리 및 주요 구성부분
       
  9.  - 자동경보장치 : 폐쇄형 헤드개방되면 배관내에 유수가 발생 유수에 의해 자동경보밸브가 작동되어 경보를 발하여 화재발생을 알림

     

     


      ㉠ 자동경보밸브
        * 리타딩챔버 : 비화재인 오보방지, 압력스위치의 오보방지 및 보호용량 7.5ℓ, 사용압력 2 ~ 10㎏/㎠, 작동지연시간 10 ~ 30초
        * 압력스위치 : 리타딩챔버내가 압력수로 만수가 되면서 벨로우즈를 가압하여 회로 연결, 화재표시등 점등, 경보장치 작동
        * 워터모터공 : 리타딩챔버내에 유입된 압력수가 노즐을 통한 압력수에 의하여 공이 울리며 경보 발하는 장치, 현재 거의 사용 않음

        ※ 송수펌프 기동방식 : 압력스위치 작동방식,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에 의한 방법

      ㉡ 패들형 유수검지장치 : 배관내에 패들을 설치 수압에 의해 패들의 위치가 변동되어 접점되면서 회로가 연결되어 경보 및 유수검지신호를 전달
      ㉢ 유수작동장치 : 체크밸브의 구조로 밸브에 마이크로 스위치가 설치 유수에 의한 밸브가 개방 마이크로 스위치가 작동, 수신반에 신호전달 경보발령

     - 수격방지장치 : 입상관 최상부,수평주행배관과 교차배관이 교차되는 곳

     - 동파방지 부동액 :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디에칠렌글리콜, 에칠렌글리콜

  10. 건식설비의 주요 구성부분

     

     

     

     

     - 건식밸브 : 습식설비 알람첵크밸브기능, 1차측 가압수, 2차 압축공기, 질소

     - 엑셀레이터 : 배기가속장치, 2차측 배관내의 압축공기 또는 질소의 방출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장치

     - 익져스터 : 배기가속장치, 엑셀레이터와 같은 기능, A형 C형

     - 자동에어콤프레샤 : 2차측 공기가압송기

     - 에어레귤레이터 : 압력조절장치(타설비와 겸용시 필히 사용)

     - 로우 알람스위치 : 누기나 헤드개방시 저압의 압축공기 누출 감지

     - 헤드 : 상향형헤드만 사용가능, 하향형헤드는 드라이펜턴트형헤드 가능

  11. 준비작동식 설비의 주요 구성부분

     

     

    - 준비작동밸브 : 전기식, 기계식, 뉴메틱식 준비작동밸브

     - 슈퍼비죠리 콘트롤 판넬 : 준비작동밸브의 주요 핵심부

     - 감지기 : 오동작 방지 위한 교차회로 방식

  12. 일제살수식 설비의 주요 구성부분 : 비행기 격납고, 필름, 페인트공장

     - 일제개방밸브 : 가압개방식, 감압개방식
       ㉠ 가압개방식 : 배관에 전자개방밸브 또는 수동개방밸브를 설치하여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전자개방밸브가 작동하거나 수동개방밸브를 개방하여 가압된 물이 일제개방밸브의 피스톤을 끌어올려 밸브가 열리는 방식이다

     

     


       ㉡ 감압개방식 : 바이패스 배관상에 전자밸브 또는 수동개방밸브를 설치하여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전자밸브가 작동하거나 수동개방밸브를 개방하여 생긴 감압으로 밸브피스톤을 끌어올려 밸브가 열리는 방식

     

     

     - 전자밸브 : 작동원리는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고 있던 밸브가 위로 올라와 가압수가 흐르게 된다

     

     

     - 일제개방밸브의 자동개방방식 : 감지기작동, 감지용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13. 기   타

     - 밸브 개폐상태 감시스위치
       ㉠ 탬퍼스위치 : 주밸브의 요크에 걸어서 밸브의 개폐상태를 수신반에 전달하며 주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한다
       ㉡ 주밸브 감시스위치 : OS&Y밸브핸들에 설치, 주밸브의 개폐상태 감시
       ㉢ 밸브감시스위치 : 폐쇄되어서는 안되는 주밸브의 개폐상태 감시
       ㉣ 모니터 스위치 : 배관상 주밸브 개폐상태 감시

     - 수위감시장치 : 수조수위감시스위치

  14.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 설치목적 : 펌프 고장발생시 외부로부터 소방용수 공급받기 위해 소화활동시 자체수원 부족할 경우 외부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원활한 소화활동 위해

     - 설치기준 : 구경 65㎜ 쌍구형, 지면 0.5m이상 1m이하에 설치,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 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15. 헤드의 설치기준

     - 살수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경 60㎝이상의 공간보유

     -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는 30㎝이하(불연재료일때 45㎝이하)

     -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 그밑으로 30㎝이상 거리두고 설치

     - 연소우려 개구부에는 상하좌우 2.5m간격으로 헤드 설치

     - 천장기울기가 1/10초과시 최상부 가지관 상호거리는 헤드상호간의 거리의 1/2이하(최소1m이상) 가 되게 헤드를 설치,최상부헤드는 그부착면으로부터 수직거리가 90㎝이하로 설치

     - 측벽형 헤드설치시 4.5m미만의 실내는 한쪽면에 일렬로 설치하고 폭이 4.5 ~ 9m이하인 실에는 양쪽에, 일렬로 마주보는 헤드가 나란히 꼴로 3.6m 이내

  16. 유수검지장치 및 방수구역

     - 하나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방호구역 : 3000㎡

     - 1개층에 설치되는 헤드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

     - 유수검지장치등 바닥 0.8 ~ 1.5m이하 설치, 실내설치시 0.5 × 1.0m출입문설치

     - 개방형설비의 방호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하나의 방수구역헤드는 50개 이하, 2개이상의 방수 구역으로 나눌시 25개 이상


  17. 배    관

     - 급수배관 구경

    급수관의 구경(mm)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헤드

    2

    3

    5

    10

    30

    60

    80

    100

    160

    275

    폐쇄형헤드, 반자 아래속의 헤드를 동일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

    2

    4

    7

    15

    30

    60

    65

    100

    160

    275

    무대부, 특수가연물, 개방형(헤드30개이하)

    1

    2

    8

    8

    15

    27

    40

    55

    90

    150

     

     - 가지배관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교차배관에서 분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수 8개이하

     - 신축배관시 기준 : 최고사용압력 14㎏/㎠이상이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수압에서 변형, 누수되지 않을 것, 진폭5㎜ 진동 매초 25회 6시간작동시 또는 매초 1㎠당 3.5 ~ 35㎏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 누수없을 것

     - 시험장치 설치기준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 연결 설치, 배관구경 25㎜ 끝은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개방형헤드 설치,  시험배관 끝에 물받이통 및 배수관 설치

     - 교차배관 : 하향식 헤드 설치시 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
       (배관내에 물의 불순물에 의해 헤드의 방수구가 막히는 것을 방지)

     - 배관의고정
       * 가지배관 : 헤드설치지점마다 1개이상 행가 설치, 헤드간 거리 3.5m에 1개이상, 상향식은 헤드와 행가 사이 8㎝간격
       * 교차배관 :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에 1개이상, 4.5m에 1개이상 행가 설치
       * 수평주행배관 : 4.5m에 1개이상 행가 설치

     - 입상배수관의 구경은 50㎜이상

     - 배수기울기 : 수평주행배관(1/500이상), 가지배관(1/250이상)

     - 음향장치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작동 되도록 해야 한다,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할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어야 한다

     - 펌프작동기준
       * 유수검지장치 : 유수검지장치의 발신, 수압개폐장치에 의해 작동
       * 일제개방밸브 : 화재감지기 화재감지,수압개폐장치에 의해 작동

     - 일제개방밸브 설치기준
       *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작동될 것
       *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
       * 일제개방밸브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기계식)에 의해 개방작동될 것

  18. 드렌쳐설비

      - 개  요 : 건축물의 창,외벽등의 개구부,처마,지붕등에 있어서 건축물 옥외로부터 화재로 연소하기 쉬운 곳 또는 유리창문과 같이 열에 의하여 파손되기 쉬운부분에 드렌쳐헤드를 설치 연속적으로 물을 살수하여 수막을 형성 외부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소화설비이다

      - 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m이내마다 1개 설치

      -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 ~ 1.5m에 설치

      - 저수량 :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쳐 헤드 개수 × 1.6㎥이상

      - 헤드선단 방수압력 1㎏/㎠이상, 방수량은 80ℓ/min이상

  19.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수 원 : 수돗물 또는 수조(Q = 4 × 1.3 = 5.2㎥이상)

      - 방수압력 : 0.66㎏/㎠이상

      - 배 관 : 배관용 탄소강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 간이헤드 설치기준
        * 실내최대주위온도 0℃ ∼ 38℃이하 : 공칭작동온도 57℃ ∼ 77℃
        * 실내최대주위온도 39℃ ∼ 66℃이하 : 공칭작동온도 79℃ ∼ 109℃

      -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13.4㎡이하, 헤드사이거리 3.7m이하,간이헤드에서 벽까지의 거리 0.3~1.8m이내, 다만 구획된 부분별로 설치하며, 한 구역안에서는 최소 2.4m의 거리로 설치할 수 있다.

      - 상향식, 하향식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까지의 거리 25 ~ 102㎜, 측벽형은102 ~ 152㎜ 사이에 설치할 것

      -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68ℓ/min이상

      - 송수구의 설치기준 : 체크밸브이후에 연결, 65㎜이상의 단구형, 쌍구형

  20.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헤드작동온도 74℃ 이하

      - 수 원 : 천장높이 9.1m미만 - 3.5㎏/㎠이상, 9.1 ~ 12.2m - 5.1㎏/㎠이상으로 60분
              Q = K √P × 12 × 60min (K = 상수 203,  P = 압력)

      - 배 관 : 습식,가지배관사이 2.4 ~ 3.7M이하, 헤드1개 방호면적 7.4 ~ 9.3㎡이하

  21. 출처: 네이버 카페




미아찾기 캠페인
출처 : 이민구의 영원한동반자 ☞ 승질,보일러,전기인들의 모임
글쓴이 : leemingu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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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에 따른 전선굵기와 차단기 선정 (단상2선식과 34선식)

 

한전규정에 따른 용량과 허용전류와 전선굵기와 차단기선정방법

 

참고사항

1, 단상P1=V*I*역률(kW)에서 I(부하전류)=P1/V*역률(A)

삼상4선식 P3=루트3*V*I*역률(kW)에서 I(부하전류)=P3/누트3*V*역률

부하전류는 단상220V1kW4.5A로 계산할것.

삼상4선식380/220V1kW1.5A로 계산할것.

 

2, 메인차단기(정격전류)용량은 단상220V1kW6A로 계산됨.

삼상380/220V1kW2A로 계산됨.

 

3, 분기차단기(정격전류)용량은 단상에서는 1kW5A로 계산할것.

 

예시1) 단상 220V의 용량이 10킬로라고 가정하면 10kW*5A=50A

차단기는 50A를 선정한다.

 

예시2) 3상동력 380V의 용량이 10킬로라고 가정하면 10kW*1.7A=10.7

차단기는 15또는 20A를 선정한다..

 

4. 단상용량(kW)*3=34선식용량(kW)

단상2선식220V이고 계약전력 24kW이상은 CT계량기 설치함.

 

 

 

계약

전력

(kw)

전선

굵기

계약

전력

(kW)

전선

굵기

최대

전류

NFB/

ELB

정격

전류

용량

CV케이블(가공용)

허용전류A

단상

220V

삼상

380V

전선

굵기

2C

4C

2kW

2.5SQ

7kW

2.5SQ

12A

15A

2.5SQ

36A

32A

3kW

2.5SQ

9kW

2.5SQ

16A

20A

4SQ

49A

42A

5kW

4SQ

14kW

4SQ

24A

30A

6SQ

63A

54A

6kW

6SQ

18kW

6SQ

32A

40A

10SQ

86A

75A

7kW

6SQ

23kW

10SQ

40A

50A

16SQ

115A

100A

9kW

10SQ

28kW

16SQ

48A

60A

25SQ

149A

127A

11kW

10SQ

35kW

16SQ

60A

75A

35SQ

158A

158A

14kW

16SQ

47kW

25SQ

80A

100A

50SQ

225A

192A

19kW

25SQ

59kW

35SQ

100A

125A

70SQ

289A

246A

24kW

35SQ

71kW

50SQ

120A

150A

95SQ

352A

298A

29kW

35SQ

89kW

70SQ

140A

175A

120SQ

410A

346A

31kW

50SQ

94kW

70SQ

160A

200A

150SQ

473A

399A

35kW

70SQ

106kW

70SQ

180A

225A

185SQ

542A

456A

39kW

70SQ

118kW

95SQ

200A

250A

240SQ

641A

538A

49kW

95SQ

142kW

120SQ

240A

300A

300SQ

741A

621A

 

 

 

삼상4선식380/220V이고 계약전력 72kW이상은 CT계량기 설치함.

 

 

착안점1) 전선굵기와 차단기용량은 허용전류 이내로 선정한다.

2) 반드시 부하의 최대전류<차단기정격전류<전선의 허용전류, 이여야 한다.

 

참고)부하전류: 부하에 소비되는 전류

정격전류(차단기용량): 기기의 평상시 작동할 때 전류

허용전류: 전선에 흐를 수 있는 최대의 전류치

 

부하, 정격, 허용전류는 한 몸이며 항상 따라다닌다.

 

표사용법 예시1)

1. 한전계약전력 단상220V, 19kw일 경우 차단기는 2P, 125A를 선정하고 오른쪽의 허용 전류표 2c항목에서 16sq115이고 25sq149이므로 차단기용량보다 높은 35sq사용

2. 한전 계약전력 삼상380/220v, 59kw일 경우 4p, 125A를 선정하고 오른쪽의 허용전류표 에서 4c항목에서 25sq127이고 35sq158이므로 차단기용량보다 높은 35sq 를사용.

 

표사용법 예시2)

34선식 18kw일 경우 메인차단기는 40A, 전선 굵기는 6sq란 의미입니다.

 

표사용법 예시3)

단상 7kw일 경우 메인차단기는 50A, 전선 굵기는 6sq란 의미입니다.

 

위의 표에서 차단기(정격전류)용량*0.052=접지선 굵기가 됩니다.

표사용법 예시)

차단기 용량 50A에서 접지선의 굵기는 50*0.052=2.6(4sq)

차단기 용량 100A에서 접지선의 굵기는 100*0.052=5.2(6sq)

차단기 용량 225A에서 접지선의 굵기는 225*0.052=11.7(16sq)를 선택합니다.

 

주의사항1.) 전선의 종류나 공사의 방법 전압 강하,등 여러 조건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쓰세요.

메주 쑤고 된

장 담그기 


1.메주


◇ 메주 쑤기

맛있는 장을 담그려면 먼저 메주를 잘 띄우는 것이 중요하다. 메주는 보통 입동(立冬) 전후로 해서 준비해 두었다가 김장을 끝낸 후 메주를 쑨다. 메주콩이란 추석 때 나오는 청대콩이 여물어 노랗게 된 것이며, 콩은 반드시 햇콩이어야 하고 국산 콩으로 만들어야 장맛이 좋다.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장류용 콩품종은 황금콩, 장엽, 태광 등의 백립종으로 20g이상의 노란콩이며 주생산지는 경기, 강원, 경북이다.


콩 익히는 방법으로는, 솥에 물을 넣고 삶거나 시루에 앉혀 찌는 방법이 있다. 콩은 잘 씻어서 솥에 물을 넣고 삶는데 다 삶아지면 처음의 2∼3배로 부피가 늘어나므로 양을 잘 조절한다.


시루에 앉혀 찌는 방법이 물을 붓고 삶는 방법보다 콩의 수용성 성분의 손실이 적은 편이다. 찔 때는 콩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 충분히 불렸다가 사용한다.


콩은 물에 불리면 처음의 1.5∼2배로 늘어나므로 삶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불려 삶거나 찌면 훨씬 수월하다.


콩에서 비릿한 내가 나지 않고 손가락으로 비벼 보아 쉽게 뭉그러질 때까지 충분히 익힌다. 덜 익은 콩으로 메주를 쑤면 여러 가지 분해 효소가 제대로 침투하지 못해 장맛이 떨어진다. 또한 이런 메주로 간장을 담그면 색이 탁하고 맛이 떨어져 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나 오래 가열하는 것도 좋지 않다. 콩을 지나치게 익히면 단백질 분해에 지장을 준다. 세포 조직이 효소가 침투하기 좋은 상태로 풀어졌다가 다시 단단하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콩은 고온에서 단시간에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에서 김이 오른 후 3∼4시간 가열을 지속하면 적당하다.


콩은 오래 삶으면 끈적끈적하고 누런 물이 넘쳐 나오는데 이때는 솥뚜껑을 완전히 덮지 않고 뭉근한 불에서 끓인다. 콩이 노랗다가 벌겋게 되고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푹 삶아 졌으면 소쿠리에 쏟아 남은 물을 빼낸다. 익힌 콩은 식기 전에 찧어야 메주 만들기가 수월하다.


◇메주 띄우기

물에 삶은 콩은 대바구니에 밭쳐서 물기를 충분히 뺀 후에 절구에 찧은 후 메주로 만든다. 절구가 없을 때는 포대에 담고 발로 밟아 콩알을 으깬다. 콩 쪽이 드문드문 있을 정도까지 찧은 후 큰 그릇에 쏟아 넣어 같은 크기로 덩어리를 만든다.


메주 모양은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과 집안마다 다르다. 절구에 찧은 콩을 손으로 뭉쳐 만들거나 일정한 나무틀에 넣어 모양을 만든다. 덩어리의 모양은 목침이나 납작한 전석처럼 만들어 널빤지나 가마니 위에 쭉 늘어놓아 물기를 말린다.


보통 메주콩 1되로 2∼3개 정도를 만드는데, 가운데는 약간 편편하고 얇게 빚어야 세균 번식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만든 메주는 우선 며칠간 방에 그대로 두어 표면이 꾸덕꾸덕해질때까지 말린다. 표면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균이 번식하면 몸에 유해한 곰팡이가 번식하여 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30℃의 실온에서 3일 정도 말려서 메주 겉면의 수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메주의 겉면이 완전히 굳으면 상자에 짚을 깔고 서로 붙지 않게 담고 잘 덮어서 따뜻한 곳에 둔다. 예전에는 노인들이 기거하는 따뜻한 온돌방이나 빈방에 불을 때어 잘 뜨게 했다. 대개 27∼28℃ 정도의 실온에서 2주정도 두면 표면에 곰팡이가 고루 덮이게 된다. 이때 좋은 곰팡이가 번식해야 하는데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습기가 많으면 잡균이 생겨 메주가 썩어 장맛을 그르치게 된다. 곰팡이가 생기면 진득한 진도 나오므로 밖에 내놓아 가끔 말린다.


메주가 알맞게 뜨면 볏짚을 열십자로 묶어서 겨울 동안 방안에 매달아 놓거나 선반에 올려놓고 말린다. 이른봄이 되면 이들 메주를 꺼내 햇볕에 쬐어 바싹 말린다.


◇좋은 메주 고르는 법

좋은 메주는 잡균이 번식하지 않고 영양 성분의 분해 효소를 만드는 세균이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재래식 메주의 경우는 전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균이 들어가 번식하게 되므로 메주 띄우는 장소에 따라 장맛이 크게 좌우된다.


육안으로 잘 뜬 메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거죽은 말라있고 노르스름하며 속은 약간 말랑말랑한 것이 잘 뜬 메주이다. 반면 표면이 거무스름하고 끈적거리며 축축한 듯하면 제대로 뜬 것이 아니다.


겉은 노르스름하되 붉은 색이 섞여 있어야 좋고, 쪼갠면이 잘 떠서 검붉게 보여야 한다. 메주 색이 처음의 콩빛대로 노란 것은 덜 띄워진 것이다. 약간 갈색이 나는 것이 좋지만 지나치게 떠서 속이 곯은 것도 좋지 않다. 메주가루를 살 때는 검은 빛이 도는 것보다 노란빛이 도는 것을 택한다.


2.간장


◇ 장독 준비

먼저 장을 담그기 전에 독이나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애야 한다. 항아리에 구멍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볏짚에 불을 지핀 후 그 위에 항아리를 엎어놓는다. 항아리에 모래 구멍이 있으면 연기가 새어 나오므로 항아리 겉을 잘 살펴보면 구멍이 난 곳을 알수 있다. 될수록 바람이 없는 곳에서 해야 정확히 볼 수 있다.


한 번 장독으로 정했으면 해마다 같은 장독에 같은 종류의 장을 담는 것이 좋다. 장을 담았다가 김치를 담았다가 다시 장을 담으면 아무리 독을 깨끗이 씻는다 해도 예전 장맛이 나지 않는다.


냄새가 배인 항아리는 참숯을 빨갛게 피워서 항아리 바닥 가운데 넣고 꿀 한 종지를 부어 태우면 좋은 향이 퍼지고 항아리 안이 소독된다.


◇ 물

물은 장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약수나 생수등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맑고, 차고, 순하고, 냄새가 없는 물)이 좋다. 요즘 도시에서는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따로 생수나 약수를 떠다가 담그는 것이 좋다.


◇ 소금

불순물이 적은 소금으로 호렴, 재렴등 천일염이 좋다. 장을 담그는 시기에 따라 소금의 염도를 달리 한다. 날이 추울 때인 정월에 담그는 장은 물과 소금을 10:3의 비율로 맞춘다. 염도계로 재어 보아 18°보메 정도면 알맞다.


날씨가 약간 따뜻해진 2월과 3월에 장을 담글 때는 물과 소금의 비율을 10:4로 맞춘다. 염도계로는 19∼20 보오메 정도이다. 염도계가 없을 경우에는 달걀을 소금물에 넣어 반 정도 수면 위에 떠올라 있으면 염도가 맞는 것이다.


◇ 메주와 소금물의 양

장맛은 메주와 염도와 볕쬐기에 의해 결정된다.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장이 숙성과정이나 보관중에 변질될 우려가 있고, 또 너무 짜면 미생물의 발효가 억제되어 장맛이 떨어진다.


소금물은 장 담그기 하루 전에 미리 풀어놓아 침전물이 바닥에 충분히 가라앉은 후에 사용한다. 소금물은 먼저 큰 독 위에 시루를 얹고 시루밑에 큰 베 보자기를 깐 후에 소금을 담는다. 미리 가름한 물을 바가지로 조금씩 부으면 소금물이 아래로 모인다. 시루 대신 큰 소쿠리를 사용해도 된다.


필요한 양의 물에 소금을 푼 다음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막대기로 휘휘 젓고 하루 동 안 그대로 재워 두었다가 윗물만 떠서 장 담글 때 사용한다. 흔히 메주콩 1말에 소금물은 3∼4배의 비율로 잡는다. 메주콩 1말 정도면 소금도 1말이 필요하고, 늦게 담글 경우엔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소금을 2되 정도 더 잡는다.


메주량에 비해 소금물이 많으면 간장의 양이 많아지고 맛은 옅어질 것이며, 물이 적다면 간장의 양은 적고 맛이 진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맛있는 장을 담그려면 물은 적게 붓고 메주를 많이 넣으면 된다.


보통 메주콩과 소금과 물의 비율은 1:1∼1.2 : 3∼4 정도로 한다. 간장을 많이 만들려면 담글 때 메주와 물의 비율을 1:4로 하고, 간장과 된장을 함께 얻으려면 1:3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 장 담그기

① 잘 띄운 메주를 먼지를 털어 내고 흐르는 물에 재빨리 솔로 문질러 씻어 건진다. 씻은 메주는 물기를 빼고 햇볕에 2∼3일간 바싹 말린다.


② 소금물을 풀어놓아 하루쯤 두어 침전물이 바닥에 충분히 가라앉도록 한다.


③ 항아리에 씻어서 말려 놓은 메주를 차곡차곡 담은 다음 2의 웃물만 떠서 붓는다. 메주가 떳다가 가라앉으면 간이 싱거우므로 소금을 더 넣는다. 메주가 물위로 1㎝정도 떠오르면 적당하다. 소금물은 독에 가득 채운다.


④ 수면위로 나온 메주의 겉면에 소금을 한 줌씩 뿌려 준다. 숯, 대추, 고추 등을 서너 개씩 띄운다.


⑤ 40∼60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 메주와 즙액을 분리한다.


⑥ 메주와 가른 간장을 섭씨 80도에서 10∼20분간 거품을 걷으면서 달인다.


⑦ 달인 간장은 완전히 식힌 다음 독에 붓고 뚜껑을 덮는다.


⑧ 항아리 입구를 망사로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한 다음 햇볕이 좋은 날은 볕을 쬐면서 숙성시킨다. 이렇게 볕을 쬐면서 숙성시키는 기간은 보통 30∼50일 정도이다.




   

메주를 솔로 씻어

햇볕에 말린다. 장담기 하루전 소금물을

만들고 가라 안친다.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독전까지 붓는다. 숯,마른고추,대추를

서너개씩 띄운다.



3.된장


재래식 장 담그는 법은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 한번에 간장과 된장을 얻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다. 즙액을 따로 모은 간장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바로 된장이다.


메주를 넣고 40일 이상 지난 후 장이 숙성되면 위에 떠 있는 메주는 큰그릇에 건져내고 독 바닥에 가라앉은 메주를 긁어모아 한데 합하여 고루 섞는다. 이때 콩조각이 드문드문 보여도 상관없다. 간이 싱거운 듯하면 소금을 약간 섞는다.


된장을 담을 항아리는 미리 씻어서 바싹 말리고, 밑바닥에 소금을 약간 뿌린 후 된장을 담고 위에서 꾹꾹 눌러 준다. 반드시 위에 소금을 얹어서 항아리 뚜껑을 덮어둔다. 맑은 날에는 뚜껑을 열어 햇볕을 쬐면서 한 달 정도 두면 숙성하여 맛이 든다. 된장은 너무 오래 두면 짜지고 단단하게 굳는데, 이때 콩 삶은 물이나 순두부물을 부으면 촉촉해진다.


3.고추장


◇ 고추장 메주 쑤기

① 메주콩과 찹쌀을 5 대1의 비율로 준비하여 찐 다음 절구에 찧는다.


②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둥글게 모양을 빚는다.


③ 방바닥에 볏짚을 깔고 그 위에 작게 빚은 메주를 하루 정도 늘어놓아 겉면이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나무 상자나 시루에 넣고 메주 사이에 짚을 켜켜이 놓고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시킨다.


④ 1주일 정도 지나 메주에 하얗게 곰팡이가 피면 꺼내 볕에 말렸다가 다시 상자에 넣어 한 번 더 발효시킨 후 말린다. 이 과정을 두세 차례 반복한다. 보통 3주일 정도 지나 메주가 뜨면 바싹 말린다.(고추장용 메주는 간장용 메주보다 덜 띄우는 것이 좋다. 너무 오래 띄우면 곰팡이가 지나치게 많이 번식하여 퀴퀴한 냄새가 나고 맛이 떨어진다.)


◇ 고추장 담그기

① 메주는 솔로 먼지를 털어 내고 물에 씻은 다음 잘게 쪼개서 채반에 건져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린다. 메주가 마르면 곱게 가루를 낸다.


② 색이 곱고 매운 고추로 골라 씨를 털어 내고 곱게 빻아 준비한다.


③ 엿기름 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 가면서 주물러서 모아 가라앉힌다.


④ 엿기름물에 찹쌀가루를 풀어 잠시 두었다가 불에 올려서 끓이고 삭아서 말갛게 되면 불을 줄이고 눋지 않도록 나무 주걱으로 저어 가면서 서서히 달이면 점차 검은빛이 된다.


⑤ 찹쌀풀이 다 졸아들면 큰그릇에 쏟아 부어 뜨거운 김을 빼고 나서 메주가루를 넣어 고루 석은 다음 고춧가루를 넣어 고루 섞고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식힌다.


⑥ 어느 정도 식으면 항아리에 옮겨 담고 다시 하룻밤 동안 김이 완전히 나가게 두었다가 다음날 뚜껑을 덮는다.





별미장 담그기 


1.막장


막장은 간장을 뜨고 남은 보통 된장과는 달리 메주를 엉글게 빻아 간을 하여 단시일에 먹을수 있게 담근 속성 된장이다.


막장에 쓰이는 메주는 일반적으로 장담글 때 쓰는 보통 메주를 쓰기도 하고 메주콩에다 밀이나 쌀등 곡류를 넣어 약간만 띄워 막장 전용 메주로 쓴다.


지역에 따라 밀이나 보리, 찹쌀, 멥쌀을 섞어 담기도 하고 여기에 고춧가루나 고추씨를 넣기도 한다.


막장은 전분질의 부재료를 넣으므로 당분이 분해하여 발효가 빨리 진행되고 단맛도 많이 난다.


강원도와 경상도 지방은 공통적으로 막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담는다.


막장은 담근 지 2주 후면 먹을 수 있고 1년 내내 저장하면서 쌈장, 국이나 찌개로 사용하며 맛과 영양면에서 우수한 장이다.


2.밀과 콩으로 메주를 쑤어 만든 막장


< 재료 및 분량 >

메주가루(콩과 밀을 6:4의 비율로 메주를 쑨 것) : 1kg

물 : 1.5kg

소금 : 250g


< 만드는 방법 >

1. 콩과 밀을 6 : 4로 하여 잘 불린 재료를 푹 삶아서 따뜻한 방에서 3~5일쯤 띄운 후 밖에서 잘 말린 다음 굵은 가루로 하여 메주가루로 사용한다.


2. 메주가루로 물과 소금을 넣고 버무린다.


3. 깨끗한 항아리에 익힌다. 간에 따라 2주 후면 먹을 수 있다.


* 물을 쓸 때는 끓여 식혀 쓴다.

* 간장으로 농도를 맞추어도 좋다.

* 쌈장 전용이라면 버무릴 때 물엿을 약간 넣어도 좋다.


3.시금장


< 재 료 >

보리쌀, 소금, 보리속겨, 풋고추, 무


< 만드는 법 >

1. 보리속겨는 익반죽하여 시루에 찐후 뭉쳐서 불에 구워 매달아 띄운다.


2. 1)을 잘 말려 빻고 보리쌀로 밥을 지어 함께 섞고 치대어 소금으로 간을 한다.


3. 2)에 풋고추와 무를 썰어 넣고 익힌후 먹는다. 오래 두고 먹으려면 보리쌀 풀이나 찹쌀풀을 섞고 익힌다.


* 토속적인 맛과 함께 고향의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음식의 소화를 돕는다.


※자료제공 : 경북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 ☎ 054-262-3618 )


4.마늘 고추장


< 재 료 >

마늘 2kg, 쌀 1kg, 엿기름 500g, 고춧가루 5kg, 소금 약간, 메주가루 약간


< 만드는 법 >

1. 마늘은 까서 분쇄기에 간다.


2. 쌀은 5~6시간동안 불려 1시간 동안 푹 찐다.


3. 엿기름은 체에 3~4회 걸러 놓는다.


4. 쪄낸 밥과 엿기름물을 붓고 6시간 정도 삭힌다.


5. 삭힌 역기름물, 고춧가루, 메주가루를 혼합하고 여기에 갈아 놓은 마늘을 섞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 특 징 >

조리시 마늘을 따로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고 마늘의 독특한 향과 매운 맛을 즐길 수 있으며 항암작용 및 강장 효과가 있어 피로회복에 좋다.


< 유 래 >

마늘은 강한 살균작용이 있어 고추장에 같이 혼합하여도 변질되지 않아 의성 사곡지역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으며 지금은 제품화되고 있다.


※자료제공 : 경북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 ☎ 054-832-3178 )


5.집장


< 재 료 >

쌀 1kg, 콩 500g, 무1개, 당근1개, 파1뿌리, 다시마20g, 멸치20g, 물엿 20g, 풋고추 5개, 식용유, 소금


< 만드는 법 >

1. 쌀가루와 불린콩은 함께 쪄서 주먹만하게 빚어 아랫목에서 1주일정도 띄워 바싹 말려서 가루를 낸다.


2. 무와 당근은 깨끗이 씻어 깍뚝썰기를 하고 풋고추는 꼭지를 자르고 파는 흰부분만 2cm 크기로 자르고, 다시마도 같은 크기로 썬다.


3. 멸치는 머리를 떼고 살짝 볶는다.


4. 엿물을 흘러내릴 정도로 녹인다.


5. 위에 준비한 재료를 소금으로 간을 하여 24시간 정도 졸인다.


< 특 징 >

김치, 장아찌류와 더불어 겨울철 밑반찬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영양면에서도 5군식품이 골고루 함유된 우수한 전통음식이다.


※자료제공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 ☎ 053-320-0242~3 )


6.등겨장


< 재 료 >

보리등겨 4컵, 보리쌀 1컵, 흰콩 1컵, 고춧가루 2큰술, 조청 1컵, 소금


< 만드는 법 >

1. 보리등겨를 반죽하여 둥글게 빚어 가운데 구멍을 내고 김이 오르는 찜통에 쪄서 대강 말린 후 불에 구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발효시킨다.


2. 노랗게 곰팡이가 피면 먼지를 제거하고 곱게 빻아 가루를 낸다.


3. 물에 12시간 담근 보리쌀과 콩은 무르게 삶는다.


4. ③을 식혀서 빻은 등겨가루와 고춧가루, 조청을 넣어 고루 섞고, 소금을 넣어 간을 한다.


< 특 징 >

조청의 작용으로 한나절쯤 지나면 먹을 수 있으며, 짜지 않고 영양이 뛰어나며 특히 소화가 잘 된다.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각 가정의 독특한 맛을 낸다.


< 유 래 >

1980년대 이전 보리를 많이 재배할 때 보리등겨를 이용하여 장을 만들어 양념장으로 먹었다.


※자료 제공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 ☎053-320-0242~3)


7.담북장


메주가루에 잘 익은 김치를 혼합하여 발효한 음식으로 거창 산골에서 겨울철 반찬이 없을 때 즐겨 해먹던 음식이다.

담북장 자체로도 반찬이 되며 쌈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 재 료 >

메주가루 200g, 물 2컵, 고춧가루80g, 소금약간, 신기, 배추김치(잘 익은 것), 무김치(잘 익은 것)


< 만드는 법 >

1. 메주를 잘게 부수어 갈아둔다.


2. 물을 메주가루가 거의 잠길 만큼 부어 메주가루에 습기를 충분히 머금게 한다.


3. 메주가루가 충분히 젖었으면 고춧가루를 넣어 고루 섞는다.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섞어 물을 부어 두어도 된다.


4. 신기가루를 넣고, 배추김치, 무김치는 양념을 씻고 잘게 썰어 넣고 하루정도 발효시킨다.


5. 저온보관하면 좋다.


※자료제공 : 경남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 ☎ 055-943-3371 )



장 보관하기


1.장독 관리   장을 담그고 사흘쯤은 장독 뚜껑을 덮어두었다가 햇볕이 좋은 날 아침에 뚜껑을 열어 하루종일 볕을 쬐고 저녁에 덮는다. 항아리 입구는 망사로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특히 비를 맞으면 장맛이 변하므로 흐린 날에는 장독 뚜껑을 열지 않는 것이 좋다.


장독대 청소를 한다며 호스를 들이대고 물을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장은 빗물이나 물이 들어가면 그 맛이 변한다. 옛날에는 '가시 난다'고했다. 즉 장 맛이 변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장독은 반드시 행주를 꼭 짜서 항아리 주변을 닦아 내는 방법으로 청소해야 한다.


장독이 기울어지면 물이 빈 편으로 백태가 끼게 되므로 장독이 기울어지지 않게 두어야 한다. 청소하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고 장독 주변은 늘 깨끗이 닦는다. 간장에 곰팡이가 피면 냄새가 고약해진다.


특히 여름철 장 관리를 잘못하면 곰팡이가 피기 쉬운데 이럴 때는 위에 떠 있는 곰팡이를 걷어 내고 소금을 넣고 팔팔 끓인다. 달인 간장을 장독에 다시 부을 때는 먼저 장독을 소주로 헹궈 살균한 다음 햇볕에 바싹 말려서 사용한다.


장독에 벌레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항아리 입에 망사를 덮고 고무줄이나 끈으로 묶어 놓고 망사 덮개의 한가운데 굵은 소금을 한 줌 올려놓는다.


2.된장 관리


된장을 뜰 때는 반드시 마른 숟가락이나 주걱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양만 떠내고 빈자리는 채워서 꾹꾹 누르고 위를 편편하게 다지듯 하여 둔다.


여름철에는 망사나 거즈로 장독 입구를 덮어두고 고무줄로 묶어 두어 파리나 다른 벌레들의 접근을 막는다. 된장의 윗면에 랩이나 비닐봉지를 딱 들러붙게 덮어두면 된장의 색이나 맛이 변하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다.


된장에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먼저 곰팡이와 물을 떠낸 후 큰 그릇에 쏟아서 곱게 빻은 메주가루를 더운물에 버무려서 섞고 소금간도 약간 세게 맞춘다. 항아리는 씻어서 말렸다가 다시 버무린 된장을 담고 위를 잘 눌러 둔다.


♧ 묵은 된장은 이렇게 ♧

해묵은 된장의 맛이 나빠져서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멸치대가리나 고추씨를 바싹 말린 다음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된장 속에 군데군데 넣는다. 1주일쯤 지나면 兮紙?좋아지고 맛도 몰라보게 달라져 새 된장을 먹는 것 같다.


3.고추장 관리


간장이나 된장은 담근 후 바로 뚜껑을 덮어두었다가 3∼4일쯤 후에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 볕을 쬐기 시작하지만, 고추장은 하룻밤 김이 나가게 두었다가 다음날 뚜껑을 덮는다. 고추장은 익힌 재료를 바로 버무린 것이어서 곧 바로 덮어버리면 더운 김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 습기가 찬다.


고추장 항아리는 되도록 입이 좁은 것을 택한다. 고추장이 공기에 노출되면 색이 검어지고 맛도 나빠진다. 또는 흰색의 "곱"이라고 하는 산막효모가 번식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에는 뚜껑을 열어 햇볕을 쬐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고추장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넘칠 때는 고추장을 전부 솥에 쏟아 붓고 뭉근한 불에서 달이고 소금을 약간 더 넣어 주면 된다. 또는 고추장을 쏟고 더운 식혜를 넣어 불에 올려놓고 서서히 끓이면 맛을 되살릴 수 있다.


고추장은 단지에 담은 후에도 얼마 동안은 계속 저어 주는 것이 잘 익게 하는 방법이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간도 고루 맞출 수 있는 비결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추장에 곰팡이가 피기 쉬우므로 망사나 거즈로 항아리를 덮어서 가끔 햇볕을 쬐주고 장마철에는 반드시 웃소금을 얹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한다.





장 담그는 방법 필요하신분 참고 햐세요  옮겨온 글임을 양지 바랍니다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석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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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콩은 크지만 고소한맛과 단맛이 부족해요.


힘들지만 꼭 토종우리콩으로 준비하세요.

재료가 음식에선 아주 중요한것을 잊으시면 안되죠?


 

물도 역시 중요!!


저는 오염없는 산의 절개지에서 체취한 황토로 지장수를 만들어 콩을 삶았어요.


보름이상 걸리지만 왠지..맛있을것같은......;;

(지장수가 콩에 혹시나 남아있을 나쁜성분들을 해독시킨다는 토야생각)


 

가마솥에 불리지않고 씻어둔 콩을 넣고 약한불로 오랫동안 삶아요.


12시간정도 걸리더군요.


불린콩은 쉽게 삶아지지만 ......단맛이 덜하고..

 

불릴때 맛있는성분이 빠져나간다고 엄마가 갈켜주셨지요.


 

가마솥에 물이 거이 다 닳아졌을때..콩을 건져 절구질을 해야해요.(콩이갈색으로)


손목에 무리가 갈수있으니....교대로하지요.


결코 쉬운일은 아니더라구요


 

"메주"같은 메주를 만들어야해요.ㅋㅋ


만들고 2~3일은 꾸덕꾸덕 말려야 한답니다.


새끼줄을 꼬아 매달려면요.


 

이 작업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손이 부르트는........아픔이......

 


 


다 되었네요..


이제........기다리기만 하면되요.


늦가을 찬바람과 ....지리산 맑은 공기......지리산 햇볕까지 골고루 쏘이며

 

정말 맛있는 된장..간강이 되기를~~!

 

 

 

**아실테지만 메주의 발효는??

 

볏짚이나 공기로부터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들어가 발육하게 됩니다.

 

이들은 콩의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분해 효소와 ,전분분해 효소를 분비하게 되며,

 

계속해서 간장이나 된장에 고유한 맛과 향기를 내는 미생물이 더 번식하게 되지요.

출처 : 농사를 사랑하는 모임
글쓴이 : 토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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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통식초제조법 new
조회
기본 | 2006/01/26 (목)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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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 병
   전통 식초를 만들 때 사용하는 옹기병으로 새, 풀, 물결 무늬를 그리고 물꼭지 위에는 제조자의 표시로 유두 모양의 점을 찍었다.
앞    뒤 집으로
 
 
 
전통 식초 제조법 에대하여
식초의 효능을 소개하고 어릴 때 보고들은  전통우리 식초제조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결코 지면 채우기가 아니다. 식초가 식품으로써 조상들과 일 만년 함께 살아온 동안 경험에 묻어져 있는 지혜를 이용한다면 오늘날 식생활에서 오는 각종 부작용과 성인병을 줄 일 수 있는 길이라고 의심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애들은 신 것을 싫어하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해 음식에 식초를 넣어 먹기는 지혜를 발휘할 때 현대병인 소아 비만 등을 식생활 개선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 건강을 위해 취미생활로 식초를 직접 만들어 보자. 그리하여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 블로그님들은 모두 식초 사장님이 되시는 날이다. 기사와 사장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노력하는 자가 기사이며 사장이 될 테지요.
 
과정1.누룩을 만든다.
누룩을 우리 조상들은 신국(新麴)알고 했다. 신의 의도에 다라서 잘 뜨기도 하고 못 뜨기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식초 양조법의 기본임과 동시에 정성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이고 누룩의 제조시기는 6월이 가장적기이다.
① 토종 밀에 10%의 녹두를 첨가하여 방앗간에 가서 누룩용으로 거칠게 빻는다.
②밀기울이 겨우 얼길 정도의 20% 물을 넣고 비빈 것을 형틀에 넣어 원하는 형을 만든다. 누룩을 반죽할 때 물기가 많아서 질면 술에서 붉고 고리타분한 누룩 냄새가나고 ,너무 건조하면 발효가 부족하여 주도가(주도)가 낮다. 손으로 쥐면 엉킬 만큼 반죽한다.
③밟은 누룩을 뒤집어 가면서 뒤집어 2일 정도 말려 누룩 사이사이에 짚을 채워 차곡차곡 세운다. 여름에는 헛간에 짚을 갈고 가마니 등으로 덮어두어도 된다. 삼복 더위가 아닐 때에는 전기장판을 이용한다. 적정온도는 30。정도이다
④20일 정도 발효시킨 후 건조한 곳에 1개월 정도 숙성시켜 빻는다. 빻는 가루를 4∼5일간 밤낮으로  이슬을 맞힌다. 이슬을 맞히는 이유는 누룩 자체의 나쁜 냄새를 없애서 좋은 향의 술을 만들고 곰팡이 등의 잡균을 살균하기 위해서이다. 좋은 술이 식초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든 누룩을 막 누룩 또는 곡자라고 한다.
수입 밀은 21종의 농약을 치며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가지 검출되고 있어 식초를 만들 때 부정을 타기 쉬워 수입 밀로 누룩을 만들면 실패하기 쉽다.
과정2 술을 만든다.
① 현미2되(3.2Kg)를 생수에 하룻밤(7∼8시간) 불려서 전기 밥솥에 밥을 한다.
② 엿기름으로 식혜를 만든다.(약쑥 과 인진쑥(사철쑥), 생강, 감초, 오갈피, 등으로 약식혜(감주, 약단 술)를 만들면 이것이 천연 현미 쑥초이다
③ 현미밥을 완전히 식혀서 누룩가루와 골고루 섞는다. 비율은 현미 2되+누룩가루1되+식혜1되+엿기름 가루2홉이다
④ 항아리에 2/3정도 채우고 가제로 덮어 고무줄로 동여맨다.
⑤겨울에는 온돌방이나 전기장판의 높은 온도, 봄, 가을에는 전기장판의 중간온도에 놓고 항아리 전체를 담요 등으로 푹 싼다. 오뉴월에는 전기장판이 없어도 된다. 가장 좋은 발효온도는 섭씨 30도 정도이다.
⑥2∼3일 지나면 술이 발효되기 시작한다. 술이 끓기 시작하면 상부를 조금 열고 담요로 몸통만 싸 둔다.
보통 4∼5일이 지나면 술의 발효가 중단되고 맑은 술이 보이게 된다. 무공해현미와 생수를 이용하는 까닭은 생수에 포함된 광물질이 주효모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정 3 초를 앉힌다.
① 맑은 술을 걸러서 초항아리에 담는다. 이것을 초를 앉힌다라고 말한다.
②걸러낸 술은 초 두루미에 담는 것이 가장 좋고 실패도 적지만 구하기 어려우므로 옛날부터 사용하던 옹기에 담는다. 반짝인 항아리는 화공 약품으로 유액을 바르고 가스로 구운 불량품이 많다.
천연식초는 효소원액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용기를 부식시키고 이 물질을 우려내는 성질이이 있다. 윤기 없는 투박한 선조들이 사용하던 옹기로서 안팎으로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안전히 제거한다. 연기로 독 안을 소독하면 졸자만 여의치 않으면 알코올로 소독한다.
④ 항아리 입구를 가제로 덮고 고무줄을 동여맨 다음 뚜껑을 덮는다.
초를 앉힐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한다. 그릇도 도자기그릇을 사용하고 술맛을 볼 때 부정한 이 물질이 들어가면 변질되며 뿌옇고 두꺼운 막이 생긴다. 이를 ‘꽃가지 폈다’ 한다. 술을 거를 때 며느리 입에 꽃가지를 물리는 풍습에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식초의 청결을 유의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과정4.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①초를 앉힌 후 20일이 지난 뒤에 벌꿀 2홉과 구연산 성분이 많은 과일 (석류 ,사과(홍옥),포도)을 적당량 넣는다. 초를 앉힌 직후에 넣으면 과일의 수분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인삼+대추+토종 굴을 넣으면 그것이 인삼 초이고 송엽,송화를 토종꿀에 발효시켜 넣으면 그것이 송엽초이다.
②항아리뚜껑을 닫고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바람이 잘 통하는 아파트 배란다, 마루, 재래식 부엌의 구석 등이 적격이다. 방에 둘 때는 방바닥의 보온기가 직접 항아리에 다지 않도록  받침대를 간다. 항아리를 위치를 이리저리 옮기거나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며 맑은 공기를 좋아한다. 빚는 사람의 마을을 알고있어서 그대로 나타난다.
③매일 식초를 자식처럼 끌어안고 ‘초야’ “니캉 내캉 백년 살자”하면서 흔들어준다. 공기중의 초산균이 식초표면에 엷은 초막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흔들어 줌으로써 초산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발효를 촉진시킨다.
※서양의 식초는 기계로 표면을 흔들어 준다고 한다. 사람의 체온을 전달하고 기원하여 만들어지는 한국 식초는 물리적으로만 대응하는 서양의 식초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하늘을 우러러 탄복할 조상의 지혜이다. 건강장수는 조상에 대한 경외 심으로부터 비롯된다.
과정5 사계절을 느껴야 한다
좋은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선택만큼이나 초산이 발효되는 시간이 중요하다. 겨울에는 효소가 잠복하고 여름에는 활짝 피어나는 세월의 섭리를 느껴야 한다. 인위적으로 시설을 만들고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자체 생성된 알코올과 초산이 아닌 외부의 어떠한 알코올(소주, 양주, 주정)이나 농촌 할머니들이 초원료라 부르는 빙초산이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화학작용이 일어나 본질을 망치게된다. 식초가 성숙되면 작은 하루살이들이 초 냄새를 맡고 모여든다. 이것을‘초할마이’라고 하며 항아리 바닥에 생기는 작은 벌레를‘초눈’이라고 한다. 식초의 생명은 살균, 해독작용을 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고 칼슘을 용해하여 흡수를 도와 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초산이 생성되며 3년이 지나야 제 빛깔이 난다.
 
원본: 전통식초제조법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수생(난아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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